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2,000만원 넘으면 바로 탈락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2,0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양 관계,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소득이 2,000만원보다 훨씬 적어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특히 집이나 상가를 가진 은퇴자, 다주택자라면 소득 기준만 믿고 있다가 재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저도 처음엔 소득 2,000만원 기준만 알고 있었는데, 재산 기준이 따로 있고 두 기준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은퇴를 앞두고 피부양자 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시면 됩니다.피부양자 자격, 세 가지 질..
2026. 10. 12.
사적연금 받을 때 1,500만원 넘기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1,500만원 이하로만 받으면 나이에 따라 3~5%대 저율로 분리과세가 끝나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한 해에 얼마씩, 언제부터 꺼낼지를 미리 설계해두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세법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니, 이 기준 금액이 2024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바뀐 내용부터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1,500만원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받는 돈 전체가 아닙니다...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