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2,000만원 넘으면 바로 탈락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2,0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양 관계, 소득, 재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걸리면 소득이 훨씬 적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먼저 핵심만소득: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면 탈락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0원, 없어도 연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부부: 소득은 한 사람이 넘으면 둘 다 탈락, 재산은 각자 명의로 판단질문 1·2 — 부양 관계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세 조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묶여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체크해보면 지금 본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질문 1 —..
2026. 10. 12.
사적연금 받을 때 1,500만원 넘기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대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합니다.이 기준 금액은 2024년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바쁘신 분은 이것만 보세요1,500만원 이하: 나이별 5.5%·4.4%·3.3%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기준에 들어가는 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만 (국민연금 제외)기준은 사람 단위라서 부부가 나눠 받으면 합쳐서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1,500만원에 들어가는 돈과..
2026. 10. 10.
상속세 증여세 차이, 10억 공제와 10년 합산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각각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단위 차이 때문에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선택에 따라 내는 돈이 수천만원씩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결론부터 보면배우자·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사망 전 10년(상속인)·5년(제3자)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신고 기한은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상속세와 증여세,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해야 발생하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바로..
2026. 10. 8.